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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0일 신씨 유족이 서울 송파구의 S병원 전 원장 강모(48)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신씨의 아내 윤모씨에게 5억1300만원, 두 자녀에게는 각각 3억37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3억여 원은 보험사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이 인정한 배상액은 11억8000여만 원으로 지난 1심에서 선고받은 15억9000여만 원보다 약 4억원 가량 감액됐다.
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처럼 강씨의 의료과실과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씨는 지난 2014년 10월 강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이에 신씨 유족 측은 "강씨가 환자 동의 없이 위 축소술을 강행했다"며 강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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