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인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원희룡 제주지사의 전 제주도 비서실장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모(57) 전 제주도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현 씨로부터 자금을 받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모(6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95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현 씨에게 자금을 지원한 건설업자 고 모(57)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정 운영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보고받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치 활동에 해당하고, 본인들
현 전 비서실장은 지난 2015년 2월 고 씨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아 도정 운영과 관련한 각종 자료 수집 명목으로 조 씨에게 매달 250만 원씩 11개월간 2천7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