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양예원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스튜디오 실장 정 모 씨의 여동생이 관련한 판결이 나온 뒤 심경을 전했습니다. 여동생은 양예원을 무고죄로 고발했다며,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10일) 자정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양예원사건 실장 동생입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여동생은 "전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 같다. 오빠가 죽은 지 6개월이 지났고, 5월 30일 무고죄로 사건이 접수 됐지만 아무런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언론에 무고죄 관련 기사 한 줄 나오지 않고 있다. 보배드림에 며칠 전 글을 쓴 후 저에게 서부지검에서 우편 하나가 왔다"며 사진 하나를 올렸습니다.
이는 여동생이 검찰에 오빠의 사건 진행 과정을 알고 싶다고 진정서를 제출, 이에 대한 답변으로 받은 것입니다. '검사에게 사건이 배정됐으며 사건을 수사 중이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끝으로 여동생은 "전 오빠의 억울함을 풀지 못할 것 같다. 전 아무 힘이 없다"고 절망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양예원은 피팅모델을 하면서 성추행과 협박, 사진 유포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스튜디오 실장인 정 씨는 합의한 촬영이었다며 무고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양예원을 맞고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여동생이 글을 올린 것은 양예원의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입니다. '양예원 사건'은 어제(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의 심리로 열렸고, 법원은 양예원의 사진을 유포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