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전 대법관이 투자자문사를 운영하는 고교 후배를 통해 퇴임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고문료를 챙겨주고 사무실을 제공한 사실, MBN이 보도해 드렸죠.
그런데 이에 앞서 박 전 대법관이 이 고교 후배의 20억대 탈세 혐의 재판을 맡아 무죄 선고를 내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쩐지 좀 이상합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투자자문회사 T사 대표 이 모 씨는 일본기업에 해외법인을 파는 과정에서 세금 28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같은 해 대법관이 된 고등학교 선배 박병대 전 대법관을 찾았습니다.
이 씨는 박 전 대법관에게 1심 때부터 이 사건을 상의했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박 전 대법관은 3심에선 아예 이 씨 사건 재판을 직접 맡았고, 2013년 말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가 당시 현직이던 박 전 대법관에게 재판 관련 상담을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지만, 부정한 청탁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 인터뷰(☎) :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의원
- "대법관이 형사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법률 상담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더 나아가서 본인이 직접 재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죠."
게다가 이 3심 재판의 심리에는 공교롭게도 박 전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고영한 전 대법관도 참여했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검찰은 고등학교 선후배로 얽힌 대법관과 사업가 사이 재판을 놓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