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광장에 세운 조형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한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늘(9일) 재물손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2살 여성 문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61살 남성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한애국당 소속인 이들은 지난해 3월 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태극기집회' 도중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높이 9m의 '희망 촛불' 조형물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조형물을 파손하는 현장을 채증하던 경찰의 카메라와 무전기를 빼앗은 혐
재판부는 "비록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일이지만,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에 대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