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고공판장 나서는 양예원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양씨의 사진을 유포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양씨는 선고 직후 눈물을 흘리며 소회를 밝혔다.
양씨는 "참을 수 없고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며 "단 하나도 안 빼놓고 악플러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고, 다시는 안 물러서겠다. 인생을 다 바쳐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 `유튜버` 양예원, 눈물 삼키며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피고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데 대해서는
양씨 측 변호인은 "민사상 청구는 다음에 다 할 것"이라며 "악플러 대응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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