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일) 경기 가평군은 연 2회 내는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미리 내면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 건수는 총 6천289건으로 전체 중 15%가량이 연납 신청해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납부해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 연세액 선납제도는 1월에 냈을 때 10%를 공제받고, 3월에는 7.5%, 6월은 5%, 9월은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연납 신청을 한 차량의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새로 취득한 차량은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연납으로 납부한 이후 해당 차량을 명의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후 미
신규 신청은 가평군청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텍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됩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 세액절감의 혜택이, 군에는 지역 현안사업의 집행을 위한 자주재원의 조기 확보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