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두 차례 실시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대상의 재산·소득 확인조사로 1만∼2만명 정도가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연금 등의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면서 매년 상반기(4∼6월)와 하반기(10∼12월) 2회에 걸쳐 수급자의 재산과 각종 소득(근로소득, 이자 등 금융소득) 증감 확인조사를 한다.
이를 통해 주택·토지 등의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집값과 땅값이 오르거나 각종 소득이 증가한 일부 수급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잃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노인은 2017년 하반기에 2만129명, 2018년 상반기에 1만1334명 등 1만∼2만명 정도로 집계됐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이다. 정부는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작년 월 131만원에서 올해 137만원으로 올랐다. 부부 가구 기준으로는 209만6000원에서 219만2000원으로 인상됐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금액이다. 근로소득 공제, 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결정한다.
기초연금 월 기준액은 지난해 9월부터 25만원으로 올랐지만 지급액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내년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 전달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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