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 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외제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성율 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28·회사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피해차량을 정면으로 충돌, 2명을 사상케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역주행으로 인해 다수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야기하고, 교통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어린 두 자녀를 둔 피해 택시 승객은 생명을 잃었고, 택시 기사는 인지·언어 장애로 음식섭취, 배변 등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면서 "이 사고로 두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 읽다 감정이 복받쳐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노씨는 지난해 5월 30일 새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 4차로중 2차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역주행하다 조모씨(55)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76% 였다.
이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탄 김씨가 숨
숨진 김씨는 경남 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아내의 남편이자 9살·5살 난 어린 두 자녀의 아버지로 경기도에 있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주말마다 가족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수원 =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