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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32)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81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공범인 B(32)씨와 C(3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부산 진구의 한 유치원이 속한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키스방을 차리고, 여성 종업원이 남성 손님에게 돈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단속 과정에서 A씨는 경찰 신분을 숨겼다가 나중에 들통났다.
A씨는 경찰 조사 때 종업원이던 C씨에게 실제 키스방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해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자신이 업주인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
A씨는 또 키스방 적발 이후에도 대담하게 다시 인근 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오피스텔 방 4개를 빌려 키스방 영업을 계속하다가 다시 경찰 단속에 걸렸다.
장 판사는 "A씨는 치안과 질서유지가 본분인 경찰관임에도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해 질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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