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이 기내에서 앞자리와 비상구 자리를 판매하다 국토교통부에 보류 조처를 받았습니다.
어제(7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5일부터 앞자리와 비상구 자리를 기내에서도 살 수 있도록 방침을 마련하고 실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5일부터 에어부산은 운항 거리에 따라 1만5000원(일본 등 동북아 지역)~2만5000원(동남아, 미주 지역 등)을 승무원에게 내면 승무원이 직접 카드결제기로 결제해 좌석을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전날 국토부가 보류를 권고하면서 ‘유상좌석 기내판매’는 중단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무원이 공중에서 새롭게 좌석 판매를 하고 배정을 해줘야 한다는 것인데, 이 내용을 항공사 운항 규정에 반영한 뒤 국토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기내 무게중심을 고려해 전체 좌석을 앞, 중간, 뒤 세 구역으로 나누고 해당 구역 안에서만 좌석을 이동
이어 “3일간 (기내 좌석 판매를) 진행하면서 승무원들로부터 ‘매뉴얼에 관련 내용을 넣어달라’는 얘기가 나와 검토 중이었다”며 “매뉴얼을 개정한 뒤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 안전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