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지 31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상한선과 하한선을 내놓으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가 이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이원화 방식인데요.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추려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만 790원 vs 7,530원.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노사가 처음 요구했던 금액입니다.
격차가 큰 만큼 갈등이 빚어졌고, 결국 경영계 전체와 민주노총이 빠진 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회의 32번 가운데 17번은 노사 한쪽이 빠진 채 진행됐습니다.
▶ 인터뷰 :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정부는 관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전문가들이 구간을 설정하고 노·사·공익 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상한선을 결정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강훈중 / 한국노총 대변인
- "최저임금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 최저임금이 제대로 오르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최저임금 범위를 정하는 전문가도 노사정이 추천을 하는 만큼, 지금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 인터뷰 :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최저임금이 사회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구간설정위원회는 국회에서 차라리 추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계가 강력 투쟁을 예고하면서 험로가 예상됩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