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 전 비서관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4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형사4부는 이달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범죄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특활비를 국민 의사에 반해 대통령에게 지원해 횡령한 것"이라며 "국고 손실액이 거액인데도 피해 회복을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래 보좌해 온 사람들로서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과 검찰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상고 기간은 오는 11일까지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