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위한 조처라고 해도 에이즈 바이러스(HIV) 보균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대책도 없이 건강검진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제(6일) 인권위에 따르면 HIV 감염인 A 씨가 2017년 8월 지역 내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지정 HIV 감염 상담사업을 수행하는 한 대학병원의 건강검진센터에 찾아가 종합건강검진 일자를 임시로 예약하고 한 차례 재방문해 검진일자를 확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병원은 HIV 감염인 검진을 할 수 없다며 외래 소화기 내과를 통해 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에 A 씨가 항의하자 그제야 예약을 확정해줬고, A 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건강검진센터에 감염인 검사를 위한 보호장구가 완비되지 못했고, 내시경 검사를 보조할 인력이 최근에 배치돼 업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시술 경험이 많은 진료과에서 검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A 씨가 이런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 장구를 갖춘 뒤 검진을 할 계획이어서 의료법상 진료 거부라고 볼 수 없으며, A 씨의 항의 이후 보호장구를 완비하고 직원 대상 감염관리 교육까지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해당 병원은 HIV 감염인 지원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의료기관 HIV 감염인 상담사업에 참여하는 공신력과 책임감을 가진 의료기관"이라며 "필수 보호장구가 없다는 이유로 검진을 거부했다면 기본적인 감염관리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조 인력의 경험 부족을 이유로 A 씨를 다른 환자들과 달리 대우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가 사전 예약 일정을
이에 인권위는 향후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 없는 진료와 의료인의 실질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