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편찬 작업을 '이적행위'라고 표현하거나 이 연구소를 '친북단체'로 선정한 보수 시민·언론단체에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민문연과 임준열 소장 등이 친일인명사전 편찬작업이 이적행위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보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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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편찬 작업을 '이적행위'라고 표현하거나 이 연구소를 '친북단체'로 선정한 보수 시민·언론단체에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민문연과 임준열 소장 등이 친일인명사전 편찬작업이 이적행위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보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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