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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6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오는 7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씨 측은 7일 예정된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6일 "(전 전 대통령은) 독감으로 열이 39도까지 올라 외출이 불가능하다. 광주까지 재판받으러 갈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은) 고령인 데다가 열이 심해 밥도 못 드셔서 지난 3일 재판부와 검찰에 유선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재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감 때문에 광주까지 갈 수 없을 뿐 재판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니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제가 7일 법정에 출석해 독감 진단서를 제출하고 다시 사정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씨 측은 전씨가 현재 독감으로 거동이 불편하며 이미 사망한 지인의 안부를 묻는 등 알츠하이머 증세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제가 자택을 방문해 재판을 설명하면 '아 그래' 하시고는 다음번에 가면 왜 왔느냐고 물으신다"며 "더 악화하기 전에 재판하기 위해서라도 자택과 가까운 곳으로 관할을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 전 대통령을 '민주화의 아버지'로 표현한 이순자씨는 지난 1일 "조금 전의 일을 기억 못 하는 사람한테 광주에 내려와서 80년대 일어난 얘기를 증언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코미디"라며 불출석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만약 전씨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관심사다. 공판기일은 실질적인 신문이 이뤄져야 하는 단계인 만큼 피고인이 없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다.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한차례 재판을 연기하고 그래도 불참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강제 구인에 대해서는 7일 전씨의 출석 여부와 사유를 검토해보고 추후 판단할 방침이다.
앞서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지난 4일 전씨는 '신경쇠약'을 이유로 세 번째 재판 연기신청(기일변경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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