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부당행위를 제보받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을 앞두고 직장갑질 예방 매뉴얼과 모범 취업규칙을 만들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법의 한계도 많다"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2만5천건의 제보 사례를 바탕으로 직장갑질 예방 매뉴얼과 모범 취업규칙을 만들었다"며 "취업규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논란이 줄어들고 직장 내 괴롭힘을 줄이거나 사라지게 할 수 있다"며 "취업규칙 내에는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폭행, 폭언, 모욕, 협박, 비하, 무시, 따돌림, 소문, 반성, 강요, 전가, 차별, 사적 지시, 배제, 장기자랑, 태움, 감시 등 32가지로 명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갑질 근절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지청마다 '직장 내 괴롭힘 전담 부서'를 두어 직장갑질 예방과 조사, 근로
직장갑질119는 모범 취업규칙의 내용을 바탕으로 양대 노총과 협의해 단체협약 개정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직장갑질119가 발행한 예방 매뉴얼은 직장갑질119 블로그(http://blog.naver.com/gabjil119)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