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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는 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천지하철을 이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지난해 2000건이 넘고, 이중 할인 또는 면제되는 타인의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1800건(90%)에 육박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어르신 우대 무임카드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려줘 사용하도록 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부정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단속강화와 이용자 인식 개선에 나서는 한편, 오는 1월 중순부터 부정승차 방지를 위한 역무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먼저 시는 부정승차로 적발될 경우 승차 구간의 여객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인천지하철 전 역사에 카드 유형별 램프 색상을 안내하는 배너를 설치해 부정승차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부정승차 근절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무임카드 소지자에게 교통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면 1년 동안 카드 사용과 재발급이 제한된다는 것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시는 특정 연령대 이상(90세 이상 노인 등) 승객이 지하철 이용이 잦을 경우 부정승차자로 의심되는 카드의 승하차 기록을 분석해 단속에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같은 역에서 1시간 이내에 무임카드가 4회 이상 태그
이승학 인천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날 "일부 지하철 부정승차자로 인한 손실은 성실히 요금을 지불하는 대다수 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적 부담을 주는 만큼 부정승차 근절을 위한 계도·단속 활동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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