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경찰 수사에서 배임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박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작년 7월 박 회장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기내식 업체 LSG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협상할 당시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룹이 이를 거부했다"며 이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박 회장의 환영 행사에 여성 승무원들이 강제 동원되고 이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줬다며 이는 "갑질에 의한 성희롱이자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강서경찰서에 내려보내 수사하도록 지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
또 회사 행사에 참여한 승무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성희롱은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