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로 징계를 받은 여고생이 부모와 함께 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었더라도 합당한 징계에 해당해 학교 측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1부(이진화 부장판사)는 A양과 그의 부모가 인천 모 여자고등학교 전 교장·교감·학생부장 교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양은 해당 여고에서 1학년으로 재학할 당시인 2015년 5월 반 친구들을 괴롭혔다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그는 친구 3명과 함께 같은 반 다른 친구 5명을 한 둘씩 교실 밖으로 불러 내 욕설을 하며 공포심과 모욕감을 줬습니다.
또 한 친구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수치심을 줬고, 이 피해자는 결국 학교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A양 등 가해 학생 4명은 째려본다거나 반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같은 반 친구들을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여고 교감이 위원장인 학폭위는 같은 해 6월 관련 회의를 열고 A양에게 학내외 전문가로부터 5일간 특별교육을 받고, 별도로 부모와 함께 유사한 특별교육을 5시간 더 받으라고 조치했습니다.
이에 A양은 2015년 학교 법인을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부모와 함께 받는 5시간 추가 특별교육은 당시 학폭위가 관련 법을 잘못 해석한 결과여서 무효라는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그는 2017년 부모와 함께 당시 교장 등을 상대로 5천만원을 달라며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A양과 그의 부모는 "당시 학폭위 위원 일부가 부적법하게 위촉돼 해당 학폭위 의결에 따라 이뤄진 (징계) 조치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계 과정에서 일부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지만, 징계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며 A양과 그 부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지 못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무조건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징계권 행사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만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원고는 수차례 피해
재판부는 "설사 학폭위 구성에 문제가 있어 원고가 받은 조치를 무효로 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학교 측 조치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