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에게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 전 보좌관 한주형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보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해 500만원을 받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직무 공공성,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가 본격 개시되기 전 500만원을
판결에 따르면 한씨는 2017년 9월 경기 고양시의 한 식당에서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지난해 3월 김씨가 구속되자마자 돈을 되돌려줬다고 한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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