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 전기차 충전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달에 제주에서 전기차 충전소 내 시비가 살인미수로 번진 사건이 알려지기도 했다. 충전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화를 주체하지 못한 남성 운전자가 상대 차량을 20여 차례나 들이받았고, 차에 타고 있던 여성 운전자가 크게 다친 건이다.
제주는 전국 최고의 보급률을 자랑하는 동시에 전기차 충전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2013년 국내 최초로 제주에서 전기차 민간 보급이 시작된 이후 '전기차 선도지역' 제주의 전기차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1만5160대로, 도내 전체 차량 38만3433대의 3.95% 수준이다.
국내 전기차 등록 비율이 전체 자동차의 0.23% 수준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도는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건전한 충전 에티켓이 일종의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운전자들을 위한 전기차 운행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제한된 충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완충하지 않더라도 20분간 충전 후 다음 차를 위해 바로 비켜주기 ▲충전 중 자리를 비울 땐 연락처 남기기 ▲충전이 끝난 후 사용한 충전기 제자리 놓기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9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자동차를 주차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 등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일반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이 지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 안과 진입로, 또는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20만원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 20만원 등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제주지역에는 공용충전기 총 2069기(완속 1576기, 급속 493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도는 4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1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과태료 시행 여부를 모르는 도민이 많고, 단속을 위한 인력과 장비를
박영수 제주도 전기차산업팀장은 "도 자체적인 단속 매뉴얼은 마련했지만, 아직 산자부 기준의 전국 통일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제주가 전기차 선도도시인 만큼 제주의 매뉴얼대로 통일된 기준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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