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린 '윤창호 사건' 이후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범 91명을 구속기소하고, 25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경찰이 대대적 단속을 예고하고, 검찰이 음주운전자 엄정처벌 방침을 밝혔는데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구속기소된 주요사례를 보면 상습 음주운전이 많았다.
7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화물차 운전기사 A씨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3% 상태로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B씨도 혈중알코올농도 0.17%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음주운전 범죄 법정형을 반영해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고 구속수사 비율을 높이는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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