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항소심에서도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016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건넨 특활비 2억원은 1심과 달리 뇌물로 보고 돈 전달에 관여한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책임을 더 물렸다.
↑ `국정원 특활비` 항소심 선고 출석하는 이재만-안봉근 [사진 출처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정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억원, 3년간 집행유예, 안 전 비서관에겐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 `국정원 특활비` 항소심 출석하는 정호성 [사진 출처 =연합뉴스]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는 상관없이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