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논란에 휩싸인 '골목식당' 제작진 측과 고로케집이 빠르게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제(2일)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선 서울 청파동 '하숙골목' 세 번째 편으로 꾸며져 피자집, 고로케집, 냉면집의 재점검이 이뤄졌습니다.
방송 이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골목식당'을 촬영한 곳이 친정 동네다. 그 피자집 사장이 그 건물 외동아들이다"라는 주장이 담긴 글이 게재됐습니다.
이후 부동산 소유자가 피자집 사장과 같은 성 씨로 확인돼 소문의 설득력이 높아졌습니다.
또 고로케집 사장님에게도 건물주 가족이라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고로케집 사장님은 SBS '좋은 아침'에서 셰어하우스 주인의 사촌동생으로 등장했습니다. 건물주는 "1층 상가를 사촌동생에게 임대로 내줬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고로케집 사장님은 "본인이 운영하는 OOO고로케는 본인과 사촌 누나(청파동 건물주 아님)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하고 있다"면서 "사촌 누나는 해당 청파동 건물 건물주와 친분이 있어 현재 건물의 상층부를 건물주와 함께 셰어하우스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저도 청파동 건물주의 임차인일 뿐이고 누나도 청파동 건물주와 셰어하우스 동업인 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논란
또 "'골목식당'은 식당이 아니라 상권을 중심으로 섭외한다. 때문에 사전 미팅 때도 (자산 등에 관한) 개인 정보를 일일이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