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법원 배상판결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의 주식 압류 신청인데, 실제 압류와 현금화 과정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마감 시한인 지난달 24일까지 끝내 대법원의 1억 배상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신일철주금
결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지난달 31일 법원에 재산 압류 신청서를 제출한 겁니다.
압류대상은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PNR의 주식 중 신일철주금 몫인 234만여 주, 110억 원 상당입니다.
다만 신일철주금과의 협의를 통해 강제동원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당장 매각을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임재성 / 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
- "저희는 주식 압류가 이뤄진 이후에도 신일철주금과의 협의 의사를 갖고 있고,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과 협의하는 절차로 나아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압류신청을 받아들인다 해도 일본 정부의 반발이나 공매과정 등이 변수로 남아 있어 실제 배상을 받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