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부산 금정경찰서는 역무원의 팔을 깨문 혐의(상해)로 A(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 55분경 부산도시철도 1호선 범어사역 역무실에서 "내가 장애인인데 왜 우대권을 주지 않느냐"고 역무원 B(46)씨에게 항의했다. 당시 B씨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보여주지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된 지적장애인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주먹으로 얼굴도 3대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A씨의 추가 혐의를 조사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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