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삼성 소송비 대납'과 '다스 비자금 횡령'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일부 다스 비자금에 대한 무죄 판결은 위법"이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서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항소이유를 피력했다. 다스 비자금 횡령액 339억원 중 230억원만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관련해 "나머지 97억원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세금계산서와 승용차 등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지만 횡령 방식이 (유죄 받은 부분과) 동일한 점을 고려하면 판단이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등을 동원해 다스 소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가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선 "대통령실 공무원들의 업무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임을 간과한 판결"이라며 "피고인의 지시는 업무를 벗어난 것이고 따라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뇌물)에 대해선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의 진술을 보면 뇌물수수의 주체는 피고인"이라며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국고손실)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직무 대상으로서 금품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직무연관성이 인정된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러한 검찰의 주장에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닐 뿐 아니라,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도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7분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아 변호인단과 가벼운 인사를 나눈 뒤 무덤덤한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다. 그의 곁에는 강훈 변호사(64·사법연수원 14기) 등 변호인 9명이 자리했다. 재판장이 인적사항 확인차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이 전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411219"라며 자신의 생년월일을 말하다가 "뒤에 번호를 모르겠다"고 멋쩍게 웃기도 했다. 재판장이 양측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동안에는 방청석을 둘러보며 법정을 찾은 측근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인사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동기 전 민정수석, 이재오 전 의원 등 이 전 대통령의 측근 10여명이 참석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서류 증거로만 다퉜던 1심과 달리 이번 항소심에서는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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