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과급을 임의로 재분배하고 관련 감사를 거부한 전직 노조위원장에게 파면 처분을 내린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LX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노조위원장은 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해 원고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또 "감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법적·물리적 방법을 동원해 투장하겠다며 방해했다"고 했다.
판결에 따르면, LX는 2016년 말 정부와 회사 지침을 어기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조합원들에게 재분배하고 이에 대한 감사를 거부·방해했다는 이유로 차진철 전 노조위원장을 파면했다. 당시 LX 노조는 2015년도 성과급 등 세부 명세서를 회사에서 받은 뒤 S·A 등급을 받은 조합원에게 성과급 일부를 돌려받아 C·D 등급을 받은 조합원에게 나눠줬
앞서 1심은 "성과급 제도 준수명령은 정관에 따른 명령에 해당해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인사규정 위반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단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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