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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2일 서울중앙지검, 서울서부지검 등에 각각 접수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지난달 31일 넘겨받아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남부지검은"관할 검찰청으로서 각 검찰청에 접수된 고발 사건을 넘겨받았다"며 "고발장을 살펴본 뒤 김 의원을 소환할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이 2011년 4월 KT경영지원실(GSS)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은 작년 2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전 원내대표는 "딸이 KT스포츠단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밤잠도 안 자고 공부해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KT공채시험에 합격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
그러나 KT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 경제반대해동 등은 지난달 24일 김 전 원내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중당 당내 조직인 청년민중당도 같은 날 서울서부지검에 김 전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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