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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임세원법 제정 추진은 병원에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 다시는 임 교수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해달라는 유가족의 뜻에 따른 것이다.
임세원법 제정 추진은 동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학술단체인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가 주도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관계자는 "고인의 가족들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 주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며 "고인의 유지를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향후 여론을 수렴하겠지만, 위급상황 시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대피할 수 있는 뒷문을 만드는 등의 안전장치를 두는 것도 법 제정 때 고려하겠다"면서 "이미 몇몇 국회의원과 법 제정 취지에 공감한 만큼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며 '임세원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앞서 고(故) 임세원 교수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45분경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3층 진료실 근처 복도에서 자신의 환자인 박모(30)씨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려 결국 유명을 달리했다.
박씨는 간호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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