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윤창호법'이 처음 적용됐습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오늘(2일) 음주운전이나 사고를 낸 운전자를 엄하게 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을 적용해 25세 송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30일 오전 3시 17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
송 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송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송 씨의 범죄 중대성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