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 압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신일철주금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하지 않자 압박 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등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최근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압류 신청 대상인 재산은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주식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신일철주금은 PNR 주식 234만여 주(110억원 상당)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강제집행 신청은 합작회사의 관할 법원에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말 이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그러나 신일철주금 측이 답변 시한인 지난해 12월 24일 오후까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변호인단은 한국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가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만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 압류는 한일 외교 갈등을 불러올 사안이기 때문에, 실제 압류와 현금화 과정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