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에 관여한 삼성그룹 임직원 등 13명을 지난달 31일 재판에 넘겼다. 회사는 다르지만 지난해 9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에 개입한 32명을 기소한 지 95일 만이다.
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이 모 전 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 김 모 에버랜드 인사그룹장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에 관여한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7월 조장희 씨가 노조 설립을 시도하자 먼저 어용노조를 만들어 단체협약 체결 요구권을 갖지 못하도록 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를 받고 있다. 삼성은 노조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대필·검토해주고, 어용노조 위원장인 임 모씨에게 언론 대응요령을 교육하는 등 어용노조를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진성노조' 간부들에게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며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노조원과 가족을
임씨도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3년 4월 '진성노조' 조합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