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피신청 등 재판 관련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을 3일로 제한한 형사소송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 등이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또 "오는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되, 그 때까지 현재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1954년 제정 이후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오늘날 형사사건은 내용이 복잡해져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는데 과거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규정은 주40시간 근무로 주말에 법률 도움을 구하는 게 쉽지 않은 변화된 사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2011년·2012년 헌재 결정 후 판단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던 A씨는 2014년 9월 19일 재판장 기피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같은 해 9월 26일 결정문을 송달받은 그는 같은 달 30일에 즉시항고를 했지만 형소법 제405조에 따라 3일이 지나 기각됐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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