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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이에 신규 대상자의 수당 신청을 1월 중순부터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범위를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만 6세 미만 아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된다.
작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보호자의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 법 공포 이후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한다.
다만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은 1월 중순 이후 신청을 완료해야 수당이 지급된다.
지급대상 아동은 이달 31일 기준으로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 아동이다.
1∼3월에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1∼3월분을 소급해
아동 수당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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