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며 말을 걸고 머리를 쓰다듬은 20대 취객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술에 취해 여성에게 추근대며 신체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22살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7일 새벽 대구시 남구 길가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며 말을 걸다가 다가가 머리를 1차례 쓰다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와 피해 여성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판사는 "심야에 취객이 말을 걸며 따라와 피해자가 다소 불안감을 느꼈을 수는 있지만 사건 경위와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