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김소연 대전시의원에 대해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31일) 김 시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범계 의원님께서 저에게 1억 손배소를 제기하셨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입증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은 하셨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형법총칙상 방조범의 적용범위에 대해 혼동하신 듯 하던데, 민사 입증책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겠죠? 적시하신 전원합의체 판례는 심지어 이명박 정부 광우병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저는 열심히 소송에 대응하겠다. 민사 소송은 공개재판으로 이루어지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관하셔도 좋을 듯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박 의원 측은 대전지법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 의원 측은 소장에서 "김 시의원이 지난 9월 SNS를 통해 6.13지방선거에서 변재형 씨와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의 금품요구 사실을 폭로하면서 나에 대한 아무 언급이 없다가 지난 11월 갑자기 '부작위로 방조했다'는 내용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하고, 언론인터뷰, 방송, SNS 등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박 의원 측은 김 시의원이 변재형의 1억원 요구에 관해 4차례 보고했지만 방조됐다고 주장한 것과 지방의원들에게 불법적인 특별당비를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 성희롱과 관계돼
한편,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7일 김 시의원이 신청한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의 제명처분에 대한 재심을 벌여 제명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