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됩니다.
오늘(1일)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범위를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만 6세 미만 아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호자의 번거러움을 줄여주기 위해 법 공포 이후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하지만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은 1월 중순 이후 신청을 완료해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아동은 이달 31일 기준으로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입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