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로 일하던 60대 목사가 치매에 걸린 노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오늘(1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60살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1월 23일 오전 8시 7분쯤 치매에 걸린 환자 92살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근무교대 시간에 식당을 찾아와 밥을 달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하는 B 씨를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는 과정에서 발길질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과격한 행동을 하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
하지만 박 판사는 "간호사의 증언,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발 또는 손으로 때리는 장면이 녹화된 CCTV, 피해자의 멍이 든 몸 부위 등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