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시간이 길다며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고 의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4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전 5시쯤 인천시 부평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34살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손을 다친 지인과 함께 해당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간호사에게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병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붙잡힌 뒤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A 씨를 귀가 조치했으며 피해자를 먼저 조사한 뒤 다시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병원 응급실 주변에 보안직원들이 있었지만, 순식간에 사건이 벌어져 제지할 틈이 없었다"며 "피의자를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응급의료법 12조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조항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사 등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진료를 방해하면 처벌받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앞으로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으며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