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보육 도우미로 채용한 사실을 알린 뒤 보조금을 수령한 어린이집에 내려진 '보조금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서울 서초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박 모 씨가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낸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자녀를 보육 도우미로 채용한 뒤 거짓이나 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위법이어서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뤄진 운영정지 처분 역시 위법"이라고 했다.
판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5월 보육교사 2명이 퇴직하자 자녀를 보육 도우미로 채용했다. 당시 구청에도 이같은 변동사항을 신고했다. 이후 박씨는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을 통해 자녀 몫에 대한 보육 도우미 보조금을 신청해 3개월간 217만원을 받았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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