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전자법정 구축 사업에 참여하며 수백억대 입찰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전 법원행정처 직원 47살 남 모 씨가 구속기소됐습니다.
오늘(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남 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구속된 남 씨의 구속 기간 만료를 고려해 우선 횡령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입찰 비리에 연루된 현직 법원행정처 직원 4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남 씨를 입찰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입니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인 남씨는 2007년 부인 명의로 D사를 설립한 뒤 2009년부터 최근까지 법정에서 문서를 띄워 볼 수 있도록 한 실물화상기 도입 등 240억원대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3년부터는 부인을 내세운 I사를 내세워 160억원대 사업도 따냈습니다.
남 씨 회사가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그로부터 각각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원 넘는 뒷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법원행정처 과장 강 모·손 모 씨와 행정관 유모·이모 씨도 구속된 상태입니다.
구속된 법원행정처 현직 직원들은 입찰 정보를 빼돌려 남 씨에게 전달하거나, 특정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
법원행정처는 입찰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내부감사를 벌여 지난달 초 현직 직원 3명을 직위 해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애초 수사 의뢰 대상에 없었던 직원의 범행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났고 수뢰액 또한 늘어났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