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단속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47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어제(30일) 오후 10시 45분쯤 차를 몰고
조사 결과 A 씨는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탄로 날까 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히고도 흉기를 계속 휘두르자 전자충격기를 사용해 제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