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로 근로자를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 책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기소된 대구환경공단 관계자 A씨와 대구환경공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2016년 10월26일 당시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 소화조
재판부는 "당시 근로자들이 계획이 없던 공사를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작업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여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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