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고(故) 염호석 씨의 시신탈취에 관여한 혐의로 전직 경찰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염씨 사망·장례 과정에서 삼성 측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수수한 전직 경찰 간부 하 모씨와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염씨 장례를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르기 위해 부하 경찰관에게 '삼성 측 합의금을 염씨 부친에게 배달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그는 브로커를 동원해 "노조원들이 시신 운구를 막고 있다"는 허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장례식장에 경찰 300여명을 투입해 시신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하씨는 빼돌린 시신을 신속히 화장하기 위해 '수사상 필요하며 유족 요청이 있다'는 거짓 공문서를 작성해 강릉경찰서로부터 검시필증(경찰이 발급하는 사망신고서)을 발급받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도 받고 있다. 그는 삼성 측으로부터 편의를 제공한
한편 염씨 부친은 삼성 측으로부터 6억원을 받았는데도 재판에서 "삼성 관계자와 만나지 않았고,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 및 위증교사)로 지난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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