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위협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49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쯤 익산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용 카트를 발로 차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의료진의 신고로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조사결과 얼굴을 다쳐 병원을 찾은
A 씨는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의료용 카트를 발로 차 의사를 맞히는 등 한동안 소란을 피웠다"며 "다친 사람이 없어서 우선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