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7일 조세포탈·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6)에게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기소중지란 피의자 소재가 분명하지 않거나 질병 등으로 수사를 마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수사를 멈추는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현재 조사가 불가능한 건강 상태인 점을 고려해 이 회장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4년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서울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조세포탈에 관여한 '이건희 재산관리인' 전용배 삼성벤처투자 대표이사(56)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차명계좌로 주식을 보유·매매하며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총 85억57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 전·현직 임원 명의로 된 계좌 260개를 찾아냈지만, 이 중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주식양도액(3259억원)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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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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