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7일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 22개 업체에 1차 처분에 해당하는 사업일부정지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승차거부 기사에 그치지 않고 해당 업체까지 직접 처분한 지자체는 서울시가 처음이다.
해당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을 넘은 택시회사다. 의견제출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 최종적으로 1차 처분이 내려지며, 승차거부 차량대수의 2배만큼을 60일간 운행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위반지수는 소속택시의 최근 2년간 승차거부 처분건수를 해당 업체가 보유한 전체대수를 감안해 산정한다. 위반지수가 1 이상이면 1차(사업일부정지), 2 이상은 2차(감차명령), 3 이상은 3차(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처분권한 환수가 솜방망이 처벌이라 지적 받던 승차거부 처분을 강화하는데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권한 환수에 앞서 지난해 1차로 서울시에서 단속한 건에 대한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환수해 48% 수준이던 처분율을 85%까지 끌어올렸다. 시에서 직접 처분한 '삼진아웃' 퇴출기사도 1년간 4명에 달했다.
시는 승차거부 택시회사에 대한 처분권한이 1차 자치구, 2·3차 시로 이원화된 것을 지난 11월 15일 지자체로부터 1차 처분권한을 환수하고, 254개 전체 택시회사의 위반지수를 엄격히 재산정했다. 택시회사 처분권한까지 모조리 환수한 이유는 승차거부로 처분된 택시기사 중 개인택시에 비해 법인택시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승차거부 위반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히 처분하기 위해 지난 11월 1일 처분을 전담하는 '택시관리팀'을 신설하고, 처분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반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행정심판 및
또한 택시회사의 승차거부 위반지수를 정확히 산정해 이미 한번 처분을 받은 회사를 포함해 254개 법인택시회사 전체에 정기적으로 통보, 승차거부 택시기사는 물론 택시회사까지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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