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단체협약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다시 포함해 추가 법정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오늘(27일) 다스 노동자 곽 모 씨 등 3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법정수당·중간정산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스와 전국금속노조 다스지회는 2010년 및 2012년 급여규정상 통상임금 범위에 정기상여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곽 씨 등이 2010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정기상여금을 산입해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이를 반영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는 단체협약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한 노동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재포함시켜 산정한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신의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민사법 원칙을 말합니다.
1·2심은 "이 사건 청구로 회
대법원도 "미지급 임금 추가지급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